퇴직연금DB형에서 DC형 변경시 퇴직연금 불입
법인회사로 퇴직연금 불입금액 문의 드립니다.
대표님 입사일 1999년 / 직원 2005년입니다.
예)2012년 월급여 3,000,000원/2,000,000원
2012년 8월 퇴직연금DB형 신규가입 후 2021년 7월 DC형으로 변경하여 매월 불입하고 있습니다.
1. 전임자 자료를 정리하다보니 2012년 DB형 가입전 퇴직연금 추계액 계산 산정 방법이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2. 2022년 10월까지 퇴직연금 추계액 계산방법이 비정기적 여름휴가비와 3개월 급여 기준으로(퇴직금 계산)후 불입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입해야 한다고 계산을 했는데 맞나요?
* 제가 알고 있는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임금총액 1/12 불입,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정기적 상여금 또는
여름휴가비는 퇴직금 불입액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여름휴가비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근로제공의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수당에 해당한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여름휴가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여름휴가비가 회사 규정 등에 아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급되는 시기나 금액도 그때그때마다 달라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또는 여름휴가비와 관련된 내용이 회사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나 지급액도 매번 동일하다면, 임금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전임자분은 추계액을 산정하면서 여름휴가비와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포함시킨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