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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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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과기간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석명준비명령을 받았는데 도과기간을 확인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전자소송중인데 4월 10일까지 도과기간이라면,

4월10일까지 전자소송으로 법원에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피고인에게 송달 될 때 까지가 4월10일까지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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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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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과기간확인'의 의미는 각 '명령'에 기재된 기일까지 명령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소송상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가장 큰 불이익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자세한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4월 10일 전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부분은 석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보완사유를 기재한 서면제출일이 4월 10일까지라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면서 도과기간확인이라고 붙이는 경우는

    그 기간 내에 석명준비명령에서 제출하라고 한 내용들을 제출하라는 것이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간 내에 재판부에 제출하면 충분하며 상대방에게 송달이

    언제되는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