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과기간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석명준비명령을 받았는데 도과기간을 확인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전자소송중인데 4월 10일까지 도과기간이라면,
4월10일까지 전자소송으로 법원에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피고인에게 송달 될 때 까지가 4월10일까지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과기간확인'의 의미는 각 '명령'에 기재된 기일까지 명령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소송상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가장 큰 불이익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자세한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4월 10일 전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부분은 석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제출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보완사유를 기재한 서면제출일이 4월 10일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면서 도과기간확인이라고 붙이는 경우는
그 기간 내에 석명준비명령에서 제출하라고 한 내용들을 제출하라는 것이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간 내에 재판부에 제출하면 충분하며 상대방에게 송달이
언제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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