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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게임에서 성희롱을 당한 것 같아요...

제가 남자이지만 닉네임이 배효진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 게임 나갔다가 오니까 무슨 생리대 드립치면서 그러는데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그냥 궁금하네요. 욕한사람은 상대방이고 저는 아무런 채팅도 치지 않았고 그냥 상대방이 혼자 먼저 저런 채팅을 쳤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 아무런 대화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일 회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그 표현 경위나 정도를 고려할 때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