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성희롱을 당한 것 같아요...
제가 남자이지만 닉네임이 배효진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 게임 나갔다가 오니까 무슨 생리대 드립치면서 그러는데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그냥 궁금하네요. 욕한사람은 상대방이고 저는 아무런 채팅도 치지 않았고 그냥 상대방이 혼자 먼저 저런 채팅을 쳤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 아무런 대화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일 회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그 표현 경위나 정도를 고려할 때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