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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체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일 이내라고 정해져 있는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 제도가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일 이내라고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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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설연휴, 어린이날, 추석연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1절, 석가탄신일, 성탄절입니다. 수의 제한을 두기 보다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을 특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1년에 몇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의 일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대체공휴일을 정하고 있으며, 1년에 몇 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에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오는 비 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매년 그 운영 방식이 매년 상황에 따라서 발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