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묵시적갱신 이후 퇴거 , 알려주세요
19년도부터 거주. 관리비 협의 후
25.01.01 로 전세만료 후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
3개월 후 퇴거의사를 밝혔고
빠르게 퇴거 가능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이사를 꼭 가야하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였고
묵시적갱신 이후라 문제될 부분이 없다 말하니
누가 그렇게 말했냐
그럼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유리하다 라며 가시돋힌 뉘앙스로 말하더니 알아보고 얘기하겠다고했습니다
다시 연락이 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라고 하길래
빠르면 좋지만 늦어져도 3개월정도는 괜찮다 했더니
임대인이 빨리 나가게 해주겠다는데
꼭 3개월을 채워야하냐
이사갈 집 다 알아보게 그렇게 해야하냐 라고 적대적으로 말함
1. 묵시적갱신 후 3개월전 퇴거 통보를 하였는데 문제가되나요?
2.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퇴거시 부동산중개, 청소비 지급 항목이 있는데 (5번)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 묵시적갱신 이후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지불을 해야한다면 중개비, 청소비는 통상 어느정도로 측정되나요? (전세3천,관리비8 / 7.3평정도)
3. 만약 빠르게 나갈 수 있게 된다면(집주인 협조하에)
집주인이 요구하는 날짜에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원하는 날에 나가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