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이후 퇴거 , 알려주세요
19년도부터 거주. 관리비 협의 후
25.01.01 로 전세만료 후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
3개월 후 퇴거의사를 밝혔고
빠르게 퇴거 가능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이사를 꼭 가야하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였고
묵시적갱신 이후라 문제될 부분이 없다 말하니
누가 그렇게 말했냐
그럼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유리하다 라며 가시돋힌 뉘앙스로 말하더니 알아보고 얘기하겠다고했습니다
다시 연락이 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라고 하길래
빠르면 좋지만 늦어져도 3개월정도는 괜찮다 했더니
임대인이 빨리 나가게 해주겠다는데
꼭 3개월을 채워야하냐
이사갈 집 다 알아보게 그렇게 해야하냐 라고 적대적으로 말함
1. 묵시적갱신 후 3개월전 퇴거 통보를 하였는데 문제가되나요?
2.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퇴거시 부동산중개, 청소비 지급 항목이 있는데 (5번)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 묵시적갱신 이후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지불을 해야한다면 중개비, 청소비는 통상 어느정도로 측정되나요? (전세3천,관리비8 / 7.3평정도)
3. 만약 빠르게 나갈 수 있게 된다면(집주인 협조하에)
집주인이 요구하는 날짜에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원하는 날에 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퇴거 통보와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에게 3개월 전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께서 3개월 후 퇴거 의사를 밝히셨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부동산중개비 및 청소비 부담 여부
계약서에 "퇴거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청소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의 부담이고, 청소비도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고, 금액이 과도하지 않다면 유효하다고 보는 판례도 있어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3천만 원 규모, 소형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최대 30만 원 내외, 청소비는 10만 원 내외가 통상적 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 협조로 조기 퇴거 시기 결정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등 협조하여 조기 퇴거가 가능해진 경우, 임차인은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할 때 나갈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원하는 시점에 맞춰 퇴거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특정 날짜를 강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의 과정에서 일정 조율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해당 사안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의 통지 후 적절하게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이지 , 해당 특약과 같이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기간 도중에 퇴거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담 조항의 적용은 어렵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3개월 이전의 해지는 합의 해지로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대해선 3개월 전에 통제하면 되는게 맞습니다.
해당 조항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은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그보다 빠르게 퇴거를 하는 경우에 언제 실제로 퇴거를 할지는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지 누군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