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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화
석산화20.11.29

관상동맥우회술이 산재가 되나요??

아버지가 이번에 수술받으셨는데 평일부터 발이 부어서 결국 토요일에 쉬는날 병원갔다가 관상동맥우회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나이도49년생이라..많아서 퇴사처리한다고 들었는데요....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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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가 되기위해서는 병명 뿐만아니라

    병명의 원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되어야합니다.

    관상동맥우회술 이후에 합병증이 유발될수도 있으며,

    이러한 심혈관계질환등이 오래된 업무로 발생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업무에 기인해서 발병되었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여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경위 및 심장질환이 있었는 지 여부 또는 같은 사업장내 다른 근로자의 발병여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할 것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럴 가능성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