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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대중교통 이용중 서있다가 넘어지면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출퇴근시 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퇴근시간에 좌석이 자리기없어 입석하게 되는데 서있다가 넘어진다면 보상같은거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있다가 버스의 급정거나 과격한 운전으로 인하여 넘어져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