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어쩌라구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출퇴근시 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퇴근시간에 좌석이 자리기없어 입석하게 되는데 서있다가 넘어진다면 보상같은거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있다가 버스의 급정거나 과격한 운전으로 인하여 넘어져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