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계좌 서민형 예비부부 증여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비부부인데 아내가 소득이 연 5000만원이하이고 저는 넘어서
혹시 아내한테 월급을 같이 저축해서 ISA서민형으로 계좌를개설했을때 질문이있습니다
1. 제가 월급을 정기적으로 아내계좌로 보냈을때 세금이 발생하는지 한다면 기간과 금액 그리고 세금의 양
2. ISA계좌 개설후 결혼을 하게되면 아내가 만든 ISA서민형 계좌를 계속이용할수있는지 부부합산소득으로 보거나 일반형으로 전환해야하는건아닌지
3. ISA계좌 만기시점에 주택을 구매한다고하면 다시 제 계좌(남편계좌)로 옮기게되면 세금이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따로 돈을 합쳐 주택구매를 할수있는지 아니면 아내에게 몰아줘서 구매를 하는게나을지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얼만지
입니다 두서없는 질문인데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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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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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2. 개인별 소득으로 서민형 여부를 판단하며 부부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3.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사실상 해당 자금은 본인의 자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체 받더라도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