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 퇴거확약서는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시 상기 퇴거확약서를 특약으로 넣어 공증을 받고자합니다
만약 계약종료후 임차인 퇴거불응시
명도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공증은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퇴거하기로 확약한 문서를 공증받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집행력 부여 공증) 로 작성하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확약서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 집행권원 형식이어야 합니다.요건
공증 시 반드시 임차인이 퇴거 의무와 강제집행 승낙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즉시 퇴거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단순한 사실 확인용 문서로서 강제집행 효력이 없습니다.공증 절차와 기관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며, 공증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 산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담당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여 서명과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비용
공정증서 비용은 보증금 액수나 문서의 기재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입니다. 단순 확인 공증은 저렴하지만 강제집행 승낙이 포함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보증금 액수 비율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됩니다.유의사항
첫째, 반드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공증인 앞에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둘째, 공정증서에 퇴거와 관련된 의무와 강제집행 승낙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리하여 공증문서와 일관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빠른 강제집행을 원하신다면 “집행력 있는 퇴거확약 공정증서”를 반드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사안에서도 공증은 가능하며 강제 집행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공증 업무를 취급하는 법무법인 등을 찾아 방문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