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신고 전 합의 가능한가요?
중고거래후 상대방이 한달간 물건을 보내지않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고소장은 미리 작성해 두었는데 귀찮아서 아직 안갔습니다.
상대방이 군인인데 제가 먼저 신고는 안할테니 합의를 보자고 먼저 얘기해도 되는것인가요?
그렇게 했을때 협박이나, 공갈로 법적 문제가 야기되는 지 궁금합니다.
피해액은 3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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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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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합의가 가능하고, 미신고를 전제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이나 공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만 언급한다면 협박이나 공갈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신고 전 합의도 가능하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등 해악의 고지에 이르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