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워볼사기로 통장주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작년 7월경 파워볼 사기를 당했고. 경찰 신고 후 검찰송치 됐으나 피의자 주소불명으로 기소중지중에 있습니다.
계좌번호 입급자명 뿐이며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신청 해보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통장주 4명이었으나 1명만 피의자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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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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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피의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인 점에서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대상들의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해당 계좌명의자가 대포통장일 가능성도 있어서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원하시는 민사소송의 진행 실익과 기타 요건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명의자가 위 사기사건의 공범일 경우는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기소중지상태라면 형사사건 진행을 조금더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를 당했다면 해당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