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파껍데기
부모를 홀로 돌본 자녀는 상속 재산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간병의 기여도와 비용, 다른 상속인의 기여 및 관련 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공정한 분배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가지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기여자는 특별한 기여를 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은 크게 유언에 따른 분배, 상속인 간 협의에 따른 분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한 분쟁 해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유언에 의한 상속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줄 것인지 정해 놓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파트는 장남에게, 금융재산은 차남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유언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다만 유언의 법적 요건과 효력, 유류분 침해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유언에 따른 분배가 없거나 상속인들이 다른 분배 방법에 합의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1채와 예금 2억 원이 있고,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아파트는 장남이 취득하고 예금은 차남이 취득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해당 상속인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여 차남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차남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단순히 자녀 간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인의 범위, 증여 및 유증 내역, 특별수익, 상속채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반환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에 의해 재산을 부양한 자녀가 많이받기로 증빙을 확보해나야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언을 법정요건에 따라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상속인간 협의해야할 내용인 것이지, 세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상속비율은 자녀는 모두 동일하게 1:1:1..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