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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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다른 자녀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생전 증여와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분배, 유류분 반환청구의 요건 및 기간을 설명하고, 상속인별 권리와 증여 내역 입증 방법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에 따른 유증으로 상속인의 최소 상속보장분인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산입되는 증여재산-상속채무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현재 민법상 유류분권자는 원칙적으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었는데,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및 그 반환 필요성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의뢰인은 상속개시 당시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증여 사실은 금융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상속분 계산 시 이를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만 반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