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에 따른 유증으로 상속인의 최소 상속보장분인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산입되는 증여재산-상속채무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현재 민법상 유류분권자는 원칙적으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었는데,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및 그 반환 필요성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