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개시일보다 일찍 출산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산전육아휴직을 이용중이고, 출산예정일이 5월5일인데 유도분만을 하게되어 4월23일에 출산하게될거같은데 산전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일 변경처리나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는 어떻게 처리해아할지 일자 변경은 어떻게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ㅜㅠ
산전육아휴직 3.4~5.2
출산전후휴가 5.3~7.31
이렇게 스케줄 제출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은 자동종료되고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됩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한 확인서를 수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출산시점부터 출산휴가가 개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이후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3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시행령 제12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이후의 변경은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에 신청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자는 출산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