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 가계약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받을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월세 가계약금 300만원을 임대인 계좌 문자로 받고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성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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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몰수 특약을 정한 게 아니면 반환을 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수행할 경험적인 부분이나 지식이 없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신 상황이기에 계약의 구속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정은 계약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않기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