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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순한귀뚜라미
미래도유순한귀뚜라미

부동산 월세 가계약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받을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월세 가계약금 300만원을 임대인 계좌 문자로 받고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성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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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몰수 특약을 정한 게 아니면 반환을 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수행할 경험적인 부분이나 지식이 없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신 상황이기에 계약의 구속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정은 계약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않기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