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 도중에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어느정도 지불하게 될까요?
회사 출장때문에 6개월동안 원룸을 얻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중개보수료라고 하는데 제가 부동산 끼고 계약했을 때 중개보수료가 10만원정도 냈는데 이정도로 생각하면 되는지요? 남은 기간은 마지막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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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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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합의 해지로 하여야 하고, 합의 해지의 조건은 양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하게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중개 보수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논의 해볼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한 이상 해당 계약 기간내에 임의 해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줍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하되, 임대인이 다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