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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호돌이176

은혜로운호돌이176

이 상황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서 수사가 진행될까요?

제가 당근마캣에서 중고로 아이패드를 구매했는데 물건을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패드가 잠금이 걸려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판매자가 당근마켓을 바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경찰서에 사기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나요?? 채팅내역 송금내역 상대 계좌번호 등 알고있습니다 판매자가 따로 락이걸려있다는 설명은 안하고 판매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잠금을 알리지 않고 탈퇴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제품이 실제로 판매자의 소유물이었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용이 불가한 만큼 사기죄로 고소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보다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여 수사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락이 걸려있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채 판매를 한 후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