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물탱크 파손 교체를 임차인이 해줘야 하나요?
들어온지 11개월 됐고 얼마 안 있으면 이사 예정입니다.
평소에도 변기에서 소리가 조금씩 들렸고(약간 그릇끼리 눌러서 비트는소리?), 집주인도 led전등 교체건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소리가 들렸었다고 합니다.
4/30 수요일에 누수체크로 같은층 다른집에서 공사가 조금 있었는데 그 이후 어디서 물이 새는 소리와 바닥이 물에 젖어 있었는데 위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용변을 볼때 갑자기 쩌적하면서 깨졌구요.
벽과 변기 사이 물탱크벽면이 큰U자모양 균열과 함께 파손되었습니다.
전문가 견해로는 균열모양이 시공시에 생긴 균열이 수평이 안맞아 변기가 움직이면서 생겼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은 마지막 확인했을땐 문제가 없었다며 저희보고 수리하라는데.. 고의성이 없는데 저희가 원상복구 해두고 가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원인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 주택임대차보호법 ' 및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 ㆍ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초과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수리 책임을 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입주한 지 약 11개월 되었고 , 평소에도 변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났다는 점 , 집주인도 그 소리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가 시공상의 하자 및 수평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점에서 , 해당 파손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설비자체의 결함이나 노후화 , 혹은 초기 시공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변기 물탱크는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포함되지만 , 이는 ' 소모품 ' 이 아니라 ' 건물 부속의 주요 설비 ' 로 보아야 하므로 , 노후나 시공결함으로 인한 파손은 임대인의 유지 ㆍ 보수 책임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와 해석입니다.
결론적으로 , 임차인이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고 , 사용상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할 사안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부담을 요구한다면 , 전문가의 진단서나 입주 초기 사진 , 혹은 집주인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 전까지 협의가 안된다면 , 보증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 상담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기간 중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와 사용상 문제로 인해 발생된 하자, 그 외 단순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임대인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처럼 파손원인이 결국에는 시공시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도 나타날수 있었던 문제라는 점과 통상적으로 변기가 일반적인 사용만으로 11개월만 파손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볼때 개인적판단상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는 어려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있기에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나을듯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경우에는 임차인(세입자)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임대차 계약에서 변기, 싱크대, 보일러, 벽지, 도배, 장판 등 건물의 주요 시설물 고장이나 노후, 시공상 문제로 인한 파손은 통상 집주인(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되거든요.
정리해보면 계약서 상 수선의무 조항 확인
대부분의 표준임대차계약서나 일반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임의로 개조·수리할 수 없으며, 주택의 주요시설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이번 경우 특이사항
변기 물탱크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시설물
전문가 소견에서도 시공 문제, 구조상 하자 가능성
고의나 과실 없는 사용 중 파손
이미 소리나 움직임이 있었고 집주인도 인지
이걸 종합하면 세입자 과실로 보기 어렵고, 집주인 수선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건?혹시라도 “세입자 과실이다” 라고 주장하려면, 고의성이나 명백한 과실(무리하게 힘을 줘서 부쉈다든지)가 있어야 해요.
임차인이 해야 할 건?
지금처럼 일반 사용 중 자연스럽게 발생한 파손은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전문가 소견서나 견적서 한 부 받아두세요.
(균열이 시공 문제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더 좋습니다.)집주인에게 수선 요구 공문이나 문자, 카톡 증거 남기기
“전문가가 확인한 결과 시공 하자로 인한 변기 물탱크 파손이라는 의견입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있는 부분이므로 교체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안 해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요즘 2~3주 내로 조정 가능)
나중에 수리비 영수증 챙겨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그래도 안 주면 위원회 통해 청구 가능
결론은?고의·과실 없는 자연스러운 파손, 전문가 소견상 시공 하자 가능성, 집주인도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
→ 집주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후, 위 내용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파손의 원인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위 글로만 봤을 때는 이미 손상이 있었고 누수공사 이후 외부 요인이 있었다면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어필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원래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하자일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임차인의 사용 실수등으로 파손이 될 경우 사용상 문제로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는데 전문가 견해가 시공사 문제라고 본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증명을 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반반씩 하는 것도 협상의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잘 해결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민법 제623조와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지만,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노후·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고의성이 없고, 전문가도 시공상 문제 가능성을 언급했듯이
입주 초기부터 이상 소음이 있었고, 집주인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기존 하자 또는 하자에 준하는 상태에서 점점 악화된 상황이라면,임차인이 직접 수리 의무를 지는 건 부당합니다
이 시점에서 변기 탱크가 깨졌다면,
건물 자체의 문제, 시공 불량, 또는 자재
노후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일부 부담한다고 해도 전액을 부담하라는 건 무리인거 같습니다
집주인에게 고의성 없이 정상 사용 중 파손되었고, 시공상 문제로 보인다는 전문가 소견과 임차인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집주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무료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도 가능하니 먼저 해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견해로는 균열모양이 시공시에 생긴 균열이 수평이 안맞아 변기가 움직이면서 생겼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은 마지막 확인했을땐 문제가 없었다며 저희보고 수리하라는데.. 고의성이 없는데 저희가 원상복구 해두고 가야하는걸까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장 확인후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누수와 관련이 없을 것같지만 이러한 경우 수리비용 책임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