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사진 보고 유추해서 직장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카톡 사진을 가지고 유추해서 직장을 찾아가는건 불법인가요?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종종 왜 싸우다가 홧김에 살인나는지 알겠다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이런건 상관없이 그냥 얘기만 하러 가려하는데 카톡사진으로 직장 유추해서 가면 불법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직장을 찾아가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찾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가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는 불법이 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카톡 사진을 통해 직장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 않으나, 상대방과의 관계상 상대방이 명백하게 거절의사를 밝힐 것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직장을 찾아내 가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방문 과정에서 다른 폭행이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