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사진 보고 유추해서 직장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카톡 사진을 가지고 유추해서 직장을 찾아가는건 불법인가요?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종종 왜 싸우다가 홧김에 살인나는지 알겠다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이런건 상관없이 그냥 얘기만 하러 가려하는데 카톡사진으로 직장 유추해서 가면 불법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직장을 찾아가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찾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가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는 불법이 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카톡 사진을 통해 직장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 않으나, 상대방과의 관계상 상대방이 명백하게 거절의사를 밝힐 것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직장을 찾아내 가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방문 과정에서 다른 폭행이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