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나체 사진을 보내는 건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에 해당하고 실제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차단하시고 더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