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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부심이많은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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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사업 진행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와 관련하여 사업 구상 중 아래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1. 판매된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임의로 운송장 등 포장을 수정하여 재발송할 시 저촉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2.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을 리셀하는 행위가 아닌 구매만 대행하는 행위 혹은 관/부가세 납부가 완료된 해외직구 상품을 국내판매하는 과정에서 고려가 필요한 법적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판매된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임의로 운송장 등 포장을 수정하여 재발송할 시 저촉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상품의 가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을 리셀하는 행위가 아닌 구매만 대행하는 행위 혹은 관/부가세 납부가 완료된 해외직구 상품을 국내판매하는 과정에서 고려가 필요한 법적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