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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이번에 이사가는 집 집주인이 내일 해외를가서
보증금 일천만원을 나가는 전 세입자 또는 집주인 부모 (실질적인 관리를함)에게 줄 수있냐고 물어 보는데 괜찮을까요?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 사정으로 잔금은 ㅇㅇㅇ(관계:모)에게 이체하며
문제생기면 전부 임대인과 임대인 모가 책임진다,
중개사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특약이 법적으로 효과가있나요?
이렇게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추후 법률분쟁시 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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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넣으면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