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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계약시에 전세금을 분담 해서 납부하고 싶은데 ( 부모님2, 아들 )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증여세로 본다던지 )
전세금 분담 납부를 증명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계약명의자를 분담자 전원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명의자가 한명인데, 분담자가 다수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담납부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체내역을 통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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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납을 한다는 것만으로 증여가 될 이유는 없으시며, 분납의 증명은 계약서와 실제 이체를 한 금융거래내역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