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으로부터 상고장이 제출되었음을 통지
당근마켓에서 30만원짜리 상품권 사기를 당하여서 1.5년간 긴 재판을 오가고 있는데 저 말고도 네명정도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어서 같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 같더라구요.
법원에 출석하는 일은 없었는데 심리적으로도 생각하면 고통이라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등기로 피고인으로부터 상고장이 제출되었음을 통지하는 우편이 왔는데
피고가 부당하다 생각하며 재판결과에 마음이 들지 않아 상고를 제출한건가요? 이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30만원은 영영 못 돌려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은 익숙하지 않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