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으로부터 상고장이 제출되었음을 통지
당근마켓에서 30만원짜리 상품권 사기를 당하여서 1.5년간 긴 재판을 오가고 있는데 저 말고도 네명정도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어서 같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 같더라구요.
법원에 출석하는 일은 없었는데 심리적으로도 생각하면 고통이라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등기로 피고인으로부터 상고장이 제출되었음을 통지하는 우편이 왔는데
피고가 부당하다 생각하며 재판결과에 마음이 들지 않아 상고를 제출한건가요? 이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30만원은 영영 못 돌려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은 익숙하지 않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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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2심 판결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진행했다고 할 것이며, 상고장 제출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후 상고심이 진해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회복은 민사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재판 내용을 다투고자 상고를 한 것일 수 있는데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본인이 피해금을 지급받는 것은 피해자로서 합의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상고를 했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고심의 경우 보통 3~5개월 내외에 판결이 선고되겠습니다.
따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