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 리스비 비용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리스차량을 이번달 구매 예정입니다.
1년에 차량당 800만원 리스비 비용 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4년11월에 리스차량 구매시 리스비 2개월 분만 2024년 회계년도에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 리스비용에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더군요.
만약 리스비용에서 취득세를 제외 시키고 제가 직접 취득세 납부를 한다면
2024년도 비용처리가 가능 한가요? ( 2개월 리스료 + 취득세 => 2024 비용처리 )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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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리스차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를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량 취득세는 별도로 경비처리를 하시고 리스료에는 제외하여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