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커피숍 이용시 휴식시간 처리
사내 커피숍을 이용하는 시간은 휴식시간 처리를 하라는 권고가 내려와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를 나와서 일을 하다가 잠시 커피숍을 간 건데도 휴식시간을 처리하는것이 맞나요?.. 흡연과는 또 다른기준이라..
휴식시간으로 처리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내 커피숍에 가기 위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고 언제든지 취로요구에 응할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내 커피숍 이용 시간 중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커피숍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상사의 지시가 있을때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커피숍에 장시간 자유롭게 앉아 커피등을 마시며 쉴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된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노동 실무 상 잠깐 잠깐 화장실을 가거나 사적인 통화를 하는 시간은 굳이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결국 사내 커피숍 이용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지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시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문제로, 단순히 사내 커피숍 이용이라는 것만으로는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대기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판례에 따를 때 근로시간 중간에 실질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사내커피숍을 이용하는 경우도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용하던 도중 사업주의 지시 감독이 있으면 바로 돌아와서 일을해야 하기에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을 하다가 잠시 사내 커피숍에 갔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거는 잠시 커피숍에 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시간에 업무지시 등이 있으면 이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시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히 길거나 업무지시 등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 회사 커피숍을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