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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힝구리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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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인적공제관련 문의그립니다.

장모님이 60세 이상이시고 95년도에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을 연간 560만원가량 받고계십니다.

사적연금은 1500만원 이하일때 분리과세로 신청하면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다고하는데, 2000년도 이전 가입한 연금이라 애초에 비과세라고합니다.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할수가 없음)

질문을 드리면

1) 이런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비과세는 소득기준에 포함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당초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