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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표범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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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오피스텔 추가 구매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1가구 1주택자이고 지금은 비과세 조건을 갖췄습니다.

지금은 전세를 주고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 향후 5년 내 매도 계획은 없어요.

다만 제가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고 지방에 거주를 하는데 잦은 이사로 인한 피로로(1인 가구임)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를 고려하고 있어요.(매매가 6천)

발전 가능성이 적은 동네라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에 대한 차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거주의 안정성을 갖고자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고민되는 것은 언젠가는 아파트를 팔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향후 아래와 같이 매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6천에 구매한 오피스텔을 6천 언저리에 매도.

- 이 경우 2주택일때 매도이나 양도차익이 없어도 내는 세금이 있나요?

2. 오피스텔 매도 후 먼저 구매한 아파트를 시세 차익(미래에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보고 매도

- 이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매도 후 다시 몇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던지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양도차익이 없다면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차익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1.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1주택자가 되면 남은 하나의 주택을 매도할때는 양도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요건인 12억이하,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됩니다. 기간의 정함은 없기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권을 넘긴 뒤부터는 1주택자가 됩니다.

  • ,남는게 없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매도후에는 1가구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입니다

    단지 12억이하면 비과세이고 이상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1. 6천에 구매한 오피스텔을 6천 언저리에 매도.

    - 이 경우 2주택일때 매도이나 양도차익이 없어도 내는 세금이 있나요?

    ==> 양도차이기 없는 경우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 매도 후 먼저 구매한 아파트를 시세 차익(미래에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보고 매도

    - 이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매도 후 다시 몇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던지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만큼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