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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우아한호아친280
우아한호아친280

전에 길가다 10만원 수표를 주웠는데 수표뒤에 전번이 있어서 전화후 찾아주었는데 주운사람 법적으로 권리가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려요 10만원 뿐이 아니라 더큰돈들도 주운사람은 법적으로 권리가 몇프로 있는건지 궁금하네여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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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5~20%범위에서 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4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상 유실물 습득자는 위 규정에 따른 비율상당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