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공소권 없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던데 공수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검사가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된 상황에 내리는 결정으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므로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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