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 연차 퇴직시 산정방법?
22.5.2 입사
25.3.23 퇴사
25년도에 연차 7개 사용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연차를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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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5월 2일에 입사하여 25년 3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51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재정산이
된다면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전체 근무기간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초과사용한 연차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시 최대 41일 휴가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4년 5월 2일 이후 연차가 15개 발생하므로 2024년부터 2025년 퇴사일까지 연차를 몇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