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고상한황여새255
고상한황여새255

오피스텔월세 1년계약만료전에요?

23년 1월25일이 1년만기라

1년더 금액변동없이 1년연장으로

부동산을통해 구두로 협의했어요

혹시 묵시적갱신은 아니나 그 1년안에

제 사유로 이사시 그때 중개수수료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최소거주요건에 따라 1년계약시 추가 1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만 해당 부분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며, 이럴 경우 임대인이 제시하는 중개보수 및 다음임차인 주선조건이 있을 경우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 임대인이 임차인께 수수료는 내고 가라할겁니다

      만기전에 나가시는건 수수료부담때문에 서로가 분쟁이 있긴하지만 판결역시 수수료를 원

      칙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로 나왔지만 보증금역시 만기에 줘도 된다고 판례가 나오는 바람에 서로가 협의로 그렇게 타협을 하는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 2년전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