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월세 1년계약만료전에요?
23년 1월25일이 1년만기라
1년더 금액변동없이 1년연장으로
부동산을통해 구두로 협의했어요
혹시 묵시적갱신은 아니나 그 1년안에
제 사유로 이사시 그때 중개수수료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최소거주요건에 따라 1년계약시 추가 1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만 해당 부분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며, 이럴 경우 임대인이 제시하는 중개보수 및 다음임차인 주선조건이 있을 경우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 임대인이 임차인께 수수료는 내고 가라할겁니다
만기전에 나가시는건 수수료부담때문에 서로가 분쟁이 있긴하지만 판결역시 수수료를 원
칙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로 나왔지만 보증금역시 만기에 줘도 된다고 판례가 나오는 바람에 서로가 협의로 그렇게 타협을 하는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 2년전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