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1년 계약 묵시적갱신 성립문의드립니다.
25.03.02~26.02.02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했습니다. 12/4일 임대인이 월세 5% 증액통보했는데 저는 6개월 ~2개월전 통보가 아니라서 묵시적갱신 성립하여 기존계약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연락했는데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1년 계약은 1년 더 거주 후 묵시적갱신 성립한단 중개사 글들이 많은데 법적 명시된 조항인가요?, 저는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을 계약한 경우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반대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든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 또는 갱신되었다는 걸 주장하여서 증액을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