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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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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는 녹음이나 메일 등 구체적인 것만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고 하면 녹음이나 메일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 어떤 증거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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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을 수록 이를 인정 받기 수월할 것이나,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녹음이나 메일로만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괴롭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수록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증거자료건 구체성이 있어야 신빙성 또한 높아집니다.

    따라서 음성파일, 카톡파일, 문자내역 등이 있어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참고인의 신고인과 동일한 진술, 피신고인의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본인만의 증언은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해자 및 동료, 가해자의 진술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성과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