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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영양47
선한영양4723.07.03
분양 예정일보다 3개월 입주지연시 취소가능유무?

작년에 청약당첨되어 내년5월입주예정이었는데요. 시멘트 공급문제,건설사 파업등으로 3개월 지연되면서

입주도 3개월 지연 예상된다고합니다.

3개월초과 지연시 분양취소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따라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지연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연이 건설사 또는 시공사, 시행사의 분명한 과실로 인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우선 분양계약서상 해당 관련 악관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약관상 명시가 없다면 법적 해지관련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 분양계약서에 보면 3개월 입주지연시 분양을 취소할수 있다라는 조항이 대부분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