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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병아리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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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끼인 기간의 역산이 너무 어렵네요 계산좀 부탁드려요

기간의 역산의 예로 회계연도개시40일전까지는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의 전일인 12월 31일을 기산일로 삼고 역산하여 보면 11월22일이 말일이 되어 그날의 영시로 기간이 만료하므로 11월21일까지를 의미한다

이 예를 들어 계산시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이면 날짜 계산이 어렵습니다. 저희 규칙에

의안은 회기 개시 10일전까지 제출이라고 되어있는데

2021년 10월15일이 회기개시일입니다.

1. 기산일이 10월14일이지 않습니까?

2. 그렇게 계산시 10일전인 10월4일이 올해 대체공휴일입니다.

의안의 제출기한은 10월 1일이 맞나요?(2,3일은 주말 4일은 대체공휴일)

10월5일이라는 의견도 있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도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산의 경우 15일로 보아 10월 5일 0시, 10월 4일 24시가 10일 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 합니다. 역산의 경우에는 수로 계산하지 공휴일등을 다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