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국에서 약을 구매 하며 50원짜리 동전으로 지불을 하니 받지를 않는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동내 약국에서 필요한 약을 구매 하면서 약값의 일부 500원을 50원짜리로 지불을 하니 자기네 약국에서는 50원짜리는 밭지 않는다고 하는데 위조화폐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돈을 받지를 안는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만약 위반이 된다면 어디에 어떠한 절차를 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인이 50원짜리 동전의 지급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50원 역시 법정통화로서 채무이행으로 보는바, 이를 지급하여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