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주택 세대원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와 주택구입 관련문의드립니다.
한 세대(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에 제가 유주택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인데요, 송파에 신혼집 아파트를 사려고합니다.
계약서를 쓰면서 안 사실이 이 상태로 아파트를 잔금까지 치러서 매수 완료할 경우 취득세 과세가 되어 약10%가 된다고하는데요,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잔금 치르기 전에 친구나 타인의 집에 제 주소지 이전을 해놓아야하는걸까요?
아파트 매수를 하고나서 해당 주택으로 제가 전입신고하면서 세대분리하게 되면 취득당시 2주택이었지만 세대분리로 인해 소급이 되는걸까요?
유주택 세대원이지만 저는 실질적무주택자(?)이고 첫 신혼집 아파트를 구매할때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 혼인신고 되어있고 주택,땅 등 부동산 구매이력이 없고 만 30세 이상입니다.
배우자역시 저와 동일하게 만30세 이상이고, 주택구매한적이 없고 부모님 집 아래 유주택 세대원인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를 가셔도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