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동일년도에 몇번의 양도가 있었건 각각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매립형, 천장형 등)의 경우 자본적지출이므로 필요경비 인정되나 일반 스탠드형 에어컨 등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문의 경우 분양가액에 포함된 옵션이라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그 후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필요경비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