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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오후 10시 ~ 오전 6시 까지 근로가 금지되어 있지만 노동부장관의 야간근로인가 확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접수하고 받는지 또
확인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좀 알러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와
청소년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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