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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지 한 달 안되었는데,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말그대로 이직한지 한달 안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만두고, 8개월 가량 놀다가 8월에 다시 취업했는데요. 대표가 자기네 회사랑 안 맞는 사람 같다며 스스로도 잘 생각해 보라고 하네요. 알았다고 하고 나왔고, 일주일 정도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딱 3주 정도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를 확실하게 답변받으세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미리 알리세요.

    그래야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시

    장난을 하지 않습니다.(자진퇴사로 신고하면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음)

    사실대로 신고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지 한달이 안되었더라도 해고를 당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고로 보이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