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한지 한 달 안되었는데,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말그대로 이직한지 한달 안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만두고, 8개월 가량 놀다가 8월에 다시 취업했는데요. 대표가 자기네 회사랑 안 맞는 사람 같다며 스스로도 잘 생각해 보라고 하네요. 알았다고 하고 나왔고, 일주일 정도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딱 3주 정도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를 확실하게 답변받으세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미리 알리세요.
그래야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시
장난을 하지 않습니다.(자진퇴사로 신고하면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음)
사실대로 신고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지 한달이 안되었더라도 해고를 당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고로 보이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