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급여 항목에 기본급(주휴수당포함),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 식대 + 각종 수당 포함 후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되는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구성항목 중 기본급과 식대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급과 식대로 통상임금을 구한 후 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연차개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식대가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장 및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과
식대로 연차수당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이에, 식대 및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시급)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