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증명서 사인 가능한가요 ? 꼭 기입해야 할 내용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강사선생님께서 은행에 제출할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셨는데 꼭 기입해야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에 원장 사인으로 가능한가요 ? 꼭 도장이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급하게 요청하셔서 빠른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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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해당 강사가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떄 이를 확인하는 회사의 직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기입해야되는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적사항, 입사일, 담당업무, 직책(위), 재직상태, 발급날짜, 대표자 확인(서명 또는 날인) 정도
기재하시면 되고 근로자 분이 추가 기재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에 원장이 서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인을 요청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