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몽어스 통매음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본인(하양) 가해자(보라)
어몽어스로 게임중이었는데 저랑 이름이 비슷한 유저랑 저랑 친구라고 같이 게임하고있다고 강퇴하라고 억측을 하길래 친구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턴에 저는 게임캐릭터가 죽어서 죽은사람끼리 채팅을 할 수 있었는데 보라가 제가 채팅을 못 하는 걸 아니까 욕을 엄청 하더라구요 부모님 욕부터 시작해서 성적수치심이 드는 욕까지 했어요 그 후 보라도 죽어서 저랑 채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도 저한테 욕을 엄청 하더라구요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깟는데도 욕을했고 저랑 채팅을 할 수 있던 시점부터 캡쳐를 해놨어요 그 전 채팅은 캡쳐를 못 했어요 이미 온라인으로 고소장은 넣어둔 상태인데 신고가능상황인지 궁금해서요 가능여부 알려주시고 통매음에 걸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처벌을 받는지와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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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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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성적인 모욕적 표현들이며 성적인 목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며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