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시 경찰에신고하는이유가궁굼합니다.
산재발생시 경찰에신고하는이유가궁굼합니다.만약안하면 어떤문제생길까요? 신고하면 피해자한테 어떤 유리함이 있을까요?혹시 산재가인정되더라고 추후에 민사배상협의할때도 당시 경찰에 신고로인해서 협상에 도움될께있는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발생시 굳이 경찰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형사건 처리나 향후 산재 합의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한 근재 보험이나 민사 소송시 과실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고 조사 결과를 검토해야 하니 이런 경우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과실치상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사고경위 등 조사내용이 산재신청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굳이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시 해당 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산재 신청과는 별개로 안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에 대한 신고는 회사가 산재사고를 은폐한다거나 하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 해당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 건이지에 대한
사실도 확인 할 수 있고 사고 내용에서 112나 119의 출동이 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