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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고슴도치184

차분한고슴도치184

윗층 식당주방쪽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샙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방수공사를 하지않는데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있나요?

지하 세입자입니다. 1층은 감자탕집이구요. 1년 전부터 위층 주방쪽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만 처리합니다. 그동안 지하 천장은 물자국이 얼룩얼룩 합니다. 법적으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우선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해결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해결이 안될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물론 윗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