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조정의 관할 은 반드시 피고의 주소지에서만 할 수 있나요?
민사 소송의 경우 특별 거소지 원칙에 의해 원고의 근무자 혹은 주소지 부근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조정의 경우 민사 소송과 다르게 피고의 근무지 혹은 주소지에서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만약 피고가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에서 조정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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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의 경우 특별 거소지 원칙에 의해 원고의 근무자 혹은 주소지 부근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조정의 경우 민사 소송과 다르게 피고의 근무지 혹은 주소지에서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만약 피고가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에서 조정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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