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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쏙독새261
성숙한쏙독새26119.08.29

민사 조정의 관할 은 반드시 피고의 주소지에서만 할 수 있나요?

민사 소송의 경우 특별 거소지 원칙에 의해 원고의 근무자 혹은 주소지 부근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조정의 경우 민사 소송과 다르게 피고의 근무지 혹은 주소지에서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만약 피고가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에서 조정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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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조정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관할법원)

    ①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地方法院支院),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이 관할한다.

    1.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2.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피신청인의 근무지

    4.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5. 손해 발생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專屬管轄法院)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