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자인데 통신판매업을 신고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알려야하나요?
저에게 4대보험중 없어지는 것은 고용보험 뿐인가요? 제가 부담해야하는 것들은 뭐가있나요?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사업자 신고하기 전 월급이랑 똑같네요 회사에 알려야하나요? 통신판매업으로 아직 판매된 상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직장인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직장 4대보험과는 별도 자기 사업자등록 근로자가 있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이기에 별도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회사에 알려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된 업종이 통신판매업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및 사규상으로 겸업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소득도 발생한다면 4대보험은 일단 직장가입자로 계속부과되어 고용보험도 부과가 될 것입니다.
굳이 회사에 알릴 필요는 법적으로는 없지만 회사 내규상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한 직장인가입자의 4대보험은 계속 부과되는 것이며, 직장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하시고 계시다면, 사업자등록만으로 보험가입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그곳에서 근무하실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직장가입자로서 계속 4대보험을 납부하시게 될 것이며, 차후 매출과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시게 될 경우, 그 확정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보험료를 증액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기존과 동일하게 가입, 유지됩니다.
회사에 별도로 통지할 의무는 없으나, 기준소득월액 초과하는 등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가 생기면 직장에 통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면 해당 공단에 문의하셔서 어떠한 경우에 직장에 통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세무, 회계 분야가 아닌 관계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 외 통신판매업으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장에 다른 소득에 대해 굳이 말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고용보험도 유지되세요.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하며,
통신판매업에 대한 부가세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