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재계약시 변동사항이없으면 어떻게하죠?
조금있으면 전세를 제계약을해야하는데요 제계약시 변동사항이 아에없을경우에는 그냥 그대로가는건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적는지 궁금해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시 계약 조건에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전세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도 안받으셔도 됩니다.
처음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조건과 변동이 없는경우 특별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합의된 내용이 기존 내용과 변경이 없다면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에 대한 문자나 통화내역등을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라는게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모두 사용하신 이후라면 다시 계약서 작성하셔도 괜찮을듯 합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셔서 계약서 작성하셔도 무방하며
다시한번 묵시적 갱신으로 가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항력이 이미 있으니까요.